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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여전히 물리적·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령의 명칭에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이동권이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기존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교통약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서비스의 기준과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법률 명칭 변경: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여 이동권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함. 2. 정의 및 적용 범위 확대: 교통수단에 택시, 광역철도 등 추가, 이동편의서비스 개념 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 구체화. 3. 계획 체계화: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특성과 미래 교통수단을 반영. 계획 수립 시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4. 전달체계 구축: 국가·광역·기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명확화(차량 배차, 교육, 정보제공 등 전반적 업무 관장). 5.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 강화: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 고려, 읽기 쉬운 표지·시청각서비스 등 추가, 인증제도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 6. 교육 의무화: 교통사업자·승무원 등 대상 교육 범위 확대(도시철도, 해운 등), 인권 및 특성 교육 포함, 교육 이수 및 결과 공개 의무화. 7. 교통수단별 이용권 보장: 모든 버스(시외·고속 포함),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철도·항공·해운 내 전용구역·편의시설 설치 및 서비스 기준 명시, 필요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8. 이동지원차량 체계화: 휠체어·이동서비스·단순이동 지원차량 등 종류별 정의, 국가시스템 통한 배차·등록 일원화, 응급상황 지원체계 명시. 9.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점자블록·휠체어 통로 확보, 사고 시 사업자 책임 명시. 10. 이행강제금 및 벌칙: 법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원), 벌금(최대 1천만원), 과태료 등 제재 강화. 11.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은 '편의' 중심, 제한적 시설·서비스 규정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권리'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시설·서비스·교육·전달체계·인증·제재 등 전반을 포괄적으로 강화함. 적용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교통약자이며, 교통사업자·행정기관·시설관리자 등도 의무와 책임이 대폭 확대됨. 예상 영향은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사회적 갈등 완화, 교통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의무 강화, 관련 인프라·서비스 개선 등.

법적 취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여전히 물리적·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법령의 명칭에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이동권이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이동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기존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교통약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서비스의 기준과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법률 명칭 변경: 기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여 이동권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함. 2. 정의 및 적용 범위 확대: 교통수단에 택시, 광역철도 등 추가, 이동편의서비스 개념 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 구체화. 3. 계획 체계화: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특성과 미래 교통수단을 반영. 계획 수립 시 당사자 단체 참여 보장. 4. 전달체계 구축: 국가·광역·기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명확화(차량 배차, 교육, 정보제공 등 전반적 업무 관장). 5. 이동편의시설·서비스 기준 강화: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 고려, 읽기 쉬운 표지·시청각서비스 등 추가, 인증제도 도입 및 사후관리 강화. 6. 교육 의무화: 교통사업자·승무원 등 대상 교육 범위 확대(도시철도, 해운 등), 인권 및 특성 교육 포함, 교육 이수 및 결과 공개 의무화. 7. 교통수단별 이용권 보장: 모든 버스(시외·고속 포함),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의무화, 철도·항공·해운 내 전용구역·편의시설 설치 및 서비스 기준 명시, 필요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8. 이동지원차량 체계화: 휠체어·이동서비스·단순이동 지원차량 등 종류별 정의, 국가시스템 통한 배차·등록 일원화, 응급상황 지원체계 명시. 9.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점자블록·휠체어 통로 확보, 사고 시 사업자 책임 명시. 10. 이행강제금 및 벌칙: 법 미이행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최대 3천만원), 벌금(최대 1천만원), 과태료 등 제재 강화. 11.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은 '편의' 중심, 제한적 시설·서비스 규정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권리' 중심으로 모든 교통수단·시설·서비스·교육·전달체계·인증·제재 등 전반을 포괄적으로 강화함. 적용대상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교통약자이며, 교통사업자·행정기관·시설관리자 등도 의무와 책임이 대폭 확대됨. 예상 영향은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사회적 갈등 완화, 교통사업자 및 행정기관의 의무 강화, 관련 인프라·서비스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