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최소한의 개정만 이루어져, 급변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현행법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 또한,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의 공백,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확보 미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이공계 인재의 전주기적(입학-연구-취업-경력관리-은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국가 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유치·육성·보호 등 구체적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미래 혁신을 주도할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 및 이를 위한 정책·재원 확충 의무 신설(제3조제4항 신설)
2.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 활동여건 개선,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용 등 구체적 사항 추가(제4조제3항 개정 및 신설)
3. 국가·지자체가 과학기술 융합적 사고, 학습동기 고취를 위한 정책 마련 의무(제8조제2항 신설)
4.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연구환경 개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실태조사 및 경력설계 지원 등(제9조, 제9조의3 신설)
5. 박사후연구원 지원체계 및 표준지침 마련, 실태조사 등(제9조의4 신설)
6. 이공계인력의 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 지원 제도 마련(제9조의5 신설)
7.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세제, 취업, 연구지원 등 다양한 시책 도입(제9조의6 신설)
8.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 연구환경 안전, 연구성과 관리 지원 등(제9조의7 신설)
9. 이공계인력의 재교육·경력개발 지원 확대, 고경력·여성 과학기술인 활용 장려(제12조, 제12조의2 신설)
10.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제12조의3 신설)
11. 대학·연구기관 이공계인력의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시책 마련(제15조 신설)
12.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인재 육성·보호 시책 신설(제20조의2 신설)
13.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등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지원(제23조의2 신설)
적용 대상은 이공계 학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현직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해외 우수 인재,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연구환경 개선, 인력 유치 및 보호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최소한의 개정만 이루어져, 급변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환경과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이공계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현행법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됨. 또한,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 지원체계의 공백,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확보 미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이공계 인재의 전주기적(입학-연구-취업-경력관리-은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국가 전략기술 분야 인재의 유치·육성·보호 등 구체적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미래 혁신을 주도할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 확산 및 이를 위한 정책·재원 확충 의무 신설(제3조제4항 신설)
2. 기본계획에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이공계인력 활동여건 개선, 해외 우수인력 유치·활용 등 구체적 사항 추가(제4조제3항 개정 및 신설)
3. 국가·지자체가 과학기술 융합적 사고, 학습동기 고취를 위한 정책 마련 의무(제8조제2항 신설)
4.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연구환경 개선,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실태조사 및 경력설계 지원 등(제9조, 제9조의3 신설)
5. 박사후연구원 지원체계 및 표준지침 마련, 실태조사 등(제9조의4 신설)
6. 이공계인력의 병역·교육·연구·취업 연계 지원 제도 마련(제9조의5 신설)
7.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출입국, 세제, 취업, 연구지원 등 다양한 시책 도입(제9조의6 신설)
8. 학생연구자의 권익보호, 연구환경 안전, 연구성과 관리 지원 등(제9조의7 신설)
9. 이공계인력의 재교육·경력개발 지원 확대, 고경력·여성 과학기술인 활용 장려(제12조, 제12조의2 신설)
10.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제12조의3 신설)
11. 대학·연구기관 이공계인력의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시책 마련(제15조 신설)
12. 국가 전략과학기술 분야별 인재 육성·보호 시책 신설(제20조의2 신설)
13.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등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지원(제23조의2 신설)
적용 대상은 이공계 학생,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현직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해외 우수 인재,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연구환경 개선, 인력 유치 및 보호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