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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기초연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 연구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3. 지원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통계 작성,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4. 인정 및 관리: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규정함. 인정 취소,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 절차도 명시함.
5. 지원제도: 기술개발, 연구개발인력 양성·채용, 운영교육,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우선 지원 제도도 포함됨.
6. 연구개발 진흥 및 사기진작: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 홍보사업 등 연구자 사기진작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7. 감독 및 위반 시 제재: 현장조사, 감독명령, 자료제공 요청, 비밀유지의무,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 관리·감독 체계 강화.
8.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본 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타법의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체계화하여,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기초연구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고,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 연구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3. 지원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통계 작성,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
4. 인정 및 관리: 연구 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규정함. 인정 취소,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 절차도 명시함.
5. 지원제도: 기술개발, 연구개발인력 양성·채용, 운영교육, 금융지원, 조세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우선 지원 제도도 포함됨.
6. 연구개발 진흥 및 사기진작: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하고, 유공자 포상, 홍보사업 등 연구자 사기진작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
7. 감독 및 위반 시 제재: 현장조사, 감독명령, 자료제공 요청, 비밀유지의무, 벌칙 및 과태료 조항 등 관리·감독 체계 강화.
8.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본 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타법의 인용 조항을 일괄 정비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내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체계화하여,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적용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 등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