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04
법안 제목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산망 해킹 등 심각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해킹 사실이 즉시 국가정보원에 통보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보안 대책 수립 등 예방에만 치중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이버공격이나 위협 발생 시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6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2. 기존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은 각각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로 조문 번호만 변경됨. 3. 적용 대상: 모든 행정기관의 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포함). 4. 예상 영향: 사이버공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5. 부칙: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원장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산망 해킹 등 심각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해킹 사실이 즉시 국가정보원에 통보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보안 대책 수립 등 예방에만 치중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이버공격이나 위협 발생 시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이버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6조의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버공격·위협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2. 기존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은 각각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로 조문 번호만 변경됨. 3. 적용 대상: 모든 행정기관의 장(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포함). 4. 예상 영향: 사이버공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5. 부칙: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