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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고발사주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불신이 존재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됨.
목적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본인 소속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임명. 수사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관련 의혹 등과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10명의 파견검사, 30명의 파견공무원, 3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 및 공소유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 요청 권한 보유.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최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및 보조 인력의 신분 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외 파면 불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가능.
5. 벌칙 및 기타: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특별검사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 법의 유효기간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법적 취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고발사주 의혹, 패소할 결심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불신이 존재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법 앞의 평등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됨.
목적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 및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본인 소속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임명. 수사대상은 고발사주 의혹, 항소심 패소 및 상고 포기 의혹, 자녀 논문대필 및 허위 봉사활동 등 가족 비위, 피의사실 공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관련 의혹 등과 그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 및 조직: 특별검사는 10명의 파견검사, 30명의 파견공무원, 3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 및 공소유지, 관련 자료 제출 및 지원 요청 권한 보유.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최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며,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및 보조 인력의 신분 보장(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 선고 외 파면 불가), 비밀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 의무, 직무범위 이탈 시 이의신청 가능.
5. 벌칙 및 기타: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특별검사 등은 공무원으로 간주. 법의 유효기간은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