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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국가적 제도와 절차가 미비하여,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의 부재, 법·제도의 미비, 국민 및 지역주민 수용성 부족 등으로 실패해왔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와 EU 및 국내 K-택소노미 등 국제적·국내적 규범 변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민주적·과학적 절차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위원회(위원장 포함 9인 구성)를 신설하여, 관리정책 수립, 부지 선정, 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핵심 사무를 담당함.
3.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전국 단위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국회 보고 등 투명하고 단계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함.
4. 유치지역 지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20인 이내)를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특별회계 설치 등 범정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및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건설, 안전관리 기준 승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6.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민 의견수렴 및 위원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저장용량 제한 및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 이전 의무 부과.
7.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원자력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8. 보고·감독 및 벌칙: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검사, 명령 및 대집행,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9. 부칙: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 등.
법적 취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국가적 제도와 절차가 미비하여,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처분장 부지 선정 등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의 부재, 법·제도의 미비, 국민 및 지역주민 수용성 부족 등으로 실패해왔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와 EU 및 국내 K-택소노미 등 국제적·국내적 규범 변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가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민주적·과학적 절차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규정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위원회(위원장 포함 9인 구성)를 신설하여, 관리정책 수립, 부지 선정, 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핵심 사무를 담당함.
3.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전국 단위의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국회 보고 등 투명하고 단계적인 부지 선정 절차를 마련함.
4. 유치지역 지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20인 이내)를 설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특별회계 설치 등 범정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및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건설, 안전관리 기준 승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6.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민 의견수렴 및 위원회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저장용량 제한 및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 이전 의무 부과.
7.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원자력기금의 사용 근거 마련.
8. 보고·감독 및 벌칙: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검사, 명령 및 대집행,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9. 부칙: 시행일, 위원회 설립 준비,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