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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도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변경이나 해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지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7조제2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요청해야 함(신설 제7조제3항).
3. 환경부장관은 변경 요청을 받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수도사업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신설 제7조제4항, 제5항).
4.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호구역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재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9조제3항).
5. 관련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도 변경함.
6.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수도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변경이나 해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도 차질을 빚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지장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환경부장관은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7조제2항).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요청해야 함(신설 제7조제3항).
3. 환경부장관은 변경 요청을 받으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수도사업자,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신설 제7조제4항, 제5항).
4.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보호구역으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재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9조제3항).
5. 관련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도 변경함.
6.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