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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08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과 국가 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이 오랜 기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도하게 많아져 사업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의 국회 제출 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건설공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일부 사업(지능정보화사업 등)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구체적 사업 유형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의 구체화: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명확하게 첨부하도록 개정. 3.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첨부서류 및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4. 관련 조문 신설 및 정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댐, 수도, 하천시설 등 구체적 사업 유형을 조문에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시설도 포함하도록 규정.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사업이 조사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대규모 사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수가 줄어들고, 심사의 내실화 및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이후 물가상승과 국가 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이 오랜 기간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도하게 많아져 사업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의 국회 제출 시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 건설공사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일부 사업(지능정보화사업 등)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구체적 사업 유형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의 구체화: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명확하게 첨부하도록 개정. 3.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첨부서류 및 예비타당성조사 요구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4. 관련 조문 신설 및 정비: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댐, 수도, 하천시설 등 구체적 사업 유형을 조문에 명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시설도 포함하도록 규정.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사업이 조사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대규모 사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수가 줄어들고, 심사의 내실화 및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