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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09
법안 제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남부와 비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 또한, 행정적으로도 경기도 북부청사, 북부교육청, 북부경찰청 등 별도의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실질적 분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낙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경기북부만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틀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접경지역·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협력 기반 마련, 도민 복리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부 직할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7조). 2. 자치권 및 행정특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조례 제정,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 인사교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14~17조, 제21~28조). 3. 지원체계: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규제자유화 추진 등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1~13조, 제8조). 4. 자치재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재정건전화 책무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안 제18~20조). 5. 교육·농업 등 특례: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유아·초중등교육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농지전용허가 등 농업·산림·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안 제29~41조). 6.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민간인통제선·보호구역 지정·변경 건의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공익사업 활용 특례 등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안 제42~45조). 7.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선거 및 조직·재산·직원 승계, 기존 조례·규칙의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 등 이행 및 경과조치 규정.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경기도 내 북부지역이 별도의 자치단체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본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자치단체(특별자치도)와 그에 따른 독립적 행정·재정·교육·감사 등 제도를 신설함. 9. 적용대상 및 영향: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해당 주민, 행정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등. 경기북부의 자치권 강화, 규제완화, 재정·행정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남부와 비수도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 또한, 행정적으로도 경기도 북부청사, 북부교육청, 북부경찰청 등 별도의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실질적 분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기존 법률 및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과 낙후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경기북부만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틀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본 특별법이 제안됨.

목적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접경지역·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협력 기반 마련, 도민 복리 증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부 직할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7조). 2. 자치권 및 행정특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치조례 제정,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 인사교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14~17조, 제21~28조). 3. 지원체계: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규제자유화 추진 등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11~13조, 제8조). 4. 자치재정: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재정건전화 책무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건전성 확보(안 제18~20조). 5. 교육·농업 등 특례: 자율학교, 농어촌유학, 유아·초중등교육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농업진흥지역·농지전용허가 등 농업·산림·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안 제29~41조). 6. 군사보호구역 및 미활용 군용지: 민간인통제선·보호구역 지정·변경 건의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공익사업 활용 특례 등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안 제42~45조). 7.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선거 및 조직·재산·직원 승계, 기존 조례·규칙의 경과조치, 관련 법률 개정 등 이행 및 경과조치 규정.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경기도 내 북부지역이 별도의 자치단체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본 법률안은 완전히 새로운 자치단체(특별자치도)와 그에 따른 독립적 행정·재정·교육·감사 등 제도를 신설함. 9. 적용대상 및 영향: 경기북부 10개 시·군 및 해당 주민, 행정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등. 경기북부의 자치권 강화, 규제완화, 재정·행정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