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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만을 두고 있어, 경제정책과 교육·사회·문화정책의 범부처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 연구환경 개선, 고등교육과 R&D 연계 등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부총리 체계(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겸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부총리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국무총리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포함함. 4. 개정 전에는 부총리가 2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고,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3명의 부총리 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됨. 5.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정부조직법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겸임)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만을 두고 있어, 경제정책과 교육·사회·문화정책의 범부처적 조정은 가능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는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와 관련된 정책 및 투자, 연구환경 개선, 고등교육과 R&D 연계 등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대해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 제19조, 제22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부총리 체계(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겸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추가함. 2. 이에 따라 부총리의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 3. 국무총리 사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포함함. 4. 개정 전에는 부총리가 2명(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이고, 과학기술정책의 범부처적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3명의 부총리 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됨. 5.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