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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11
법안 제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조정 권한에 대한 견제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2 제9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적용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행사에 적용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 시 별도의 견제 절차가 없었음. (개정 후) 변경 시 국회 보고, 공청회,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어 견제와 투명성이 강화됨. 4. 예상 영향: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조정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공론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조정 권한에 대한 견제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할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2조의2 제9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적용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편성 및 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행사에 적용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변경 시 별도의 견제 절차가 없었음. (개정 후) 변경 시 국회 보고, 공청회,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어 견제와 투명성이 강화됨. 4. 예상 영향: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조정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와 공론화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