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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12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에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의 미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에는 R&D 예산 비율에 대한 법적 하한 규정이 없어, 예산 편성 시 임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국가재정법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총 예산 대비 일정 비율(5% 이상)을 R&D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국가재정법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 2.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에 대한 명시적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편성하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적용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과학기술계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에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가의 미래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지속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에는 R&D 예산 비율에 대한 법적 하한 규정이 없어, 예산 편성 시 임의적·정치적 판단에 따라 R&D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국가재정법에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총 예산 대비 일정 비율(5% 이상)을 R&D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국가재정법 제32조의2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의무화함. 2. 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에 대한 명시적 하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편성하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적용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과학기술계의 예측 가능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