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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규모 실업, 자영업자 도산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소멸과 도시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음.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책무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 주민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제정이 추진됨.
목적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후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조속한 개발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공동체 붕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국방부장관 관리), 회계 세입·세출 항목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3. 산업단지·공업용지 조성사업, 학교·연수시설 신설, 골프장 조세 특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국유림 대부, 국·공유재산 무상 또는 할인 대부·매각 등 각종 특례 규정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토양오염 정화,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등 지원방안
5.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주민 우선 고용, 각종 인·허가 의제, 공공시설 귀속, 토지수용,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조치
6. 본 특별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 승인된 사업은 완료 시까지 적용
7. 기존 관련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의 관계 및 일부 조문 개정 포함
적용대상은 10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과 그 관할 지자체 및 주민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의 개발 촉진,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산업기반 열악, 세입 결손, 교육·주거환경 훼손, 인구증가 정체,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규모 실업, 자영업자 도산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소멸과 도시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음.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률로는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국가의 책무로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균형발전, 주민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제정이 추진됨.
목적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미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후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에 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조속한 개발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지역공동체 붕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국방부장관 관리), 회계 세입·세출 항목 명시
2. 행정안전부장관이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3. 산업단지·공업용지 조성사업, 학교·연수시설 신설, 골프장 조세 특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국유림 대부, 국·공유재산 무상 또는 할인 대부·매각 등 각종 특례 규정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방교부세 지원, 토양오염 정화,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등 지원방안
5.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주민 우선 고용, 각종 인·허가 의제, 공공시설 귀속, 토지수용,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실질적 지원조치
6. 본 특별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 만료 전 승인된 사업은 완료 시까지 적용
7. 기존 관련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과의 관계 및 일부 조문 개정 포함
적용대상은 10년 이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 공여구역(대통령령으로 정함)과 그 관할 지자체 및 주민임.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해당 지역의 개발 촉진, 주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