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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석탄산업의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결정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 기존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함.
목적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대체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및 제121조의36(폐광지역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2.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폐광지역여행객)가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3. 지정면세점은 관세법상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며, 외국 반출 없이도 면세물품 판매 가능. 4. 면세물품의 판매가격 및 1회 구입 한도는 미화 800달러 상당 금액 이내로 제한. 5. 폐광지역여행객은 1인당 연 6회까지 면세물품 구입 가능. 6. 면세물품의 종류, 수량, 판매 및 면제 절차, 부정구입 시 조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적용례(세목별 최초 공급·수입 시점부터 적용) 규정. 8. 개정 전에는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및 관련 간접세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으로 신설됨. 적용 대상은 폐광지역 여행객, 지정면세점, 관련 물품 공급 사업자 등이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석탄산업의 합리화 정책 시행 이후 폐광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대한석탄공사의 단계적 조기폐광 결정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있음. 기존의 폐광지역 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폐광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함.
목적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폐광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대체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장의12(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및 제121조의36(폐광지역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2. 폐광지역을 여행하는 자(폐광지역여행객)가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물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담배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3. 지정면세점은 관세법상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며, 외국 반출 없이도 면세물품 판매 가능. 4. 면세물품의 판매가격 및 1회 구입 한도는 미화 800달러 상당 금액 이내로 제한. 5. 폐광지역여행객은 1인당 연 6회까지 면세물품 구입 가능. 6. 면세물품의 종류, 수량, 판매 및 면제 절차, 부정구입 시 조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7. 부칙에서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적용례(세목별 최초 공급·수입 시점부터 적용) 규정. 8. 개정 전에는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및 관련 간접세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본 개정안으로 신설됨. 적용 대상은 폐광지역 여행객, 지정면세점, 관련 물품 공급 사업자 등이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입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