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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16
법안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이 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자연재해(태풍, 가뭄, 홍수 등)와 기후위기(폭우, 폭염 등)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큼. 정부는 가격 폭등 시 해외 농산물 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만,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여 농가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임.

목적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16조의2).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적용 품목(양곡, 채소, 과일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3.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4.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며,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 중 5명 이상은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로 함(신설 제16조의3). 5.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6. 미곡(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해 적용.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이 주로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은 자연재해(태풍, 가뭄, 홍수 등)와 기후위기(폭우, 폭염 등)로 인해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큼. 정부는 가격 폭등 시 해외 농산물 수입 등으로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만,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여 농가가 피해를 떠안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임.

목적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해야 함(신설 제16조의2). 2.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적용 품목(양곡, 채소, 과일 등)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3. 기준가격, 차액 지급비율 등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고시함. 4. 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며,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 중 5명 이상은 생산자 단체 추천 인사로 함(신설 제16조의3). 5.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함(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6. 미곡(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해당 농지에서 생산된 미곡에 한해 적용. 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