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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20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시장격리가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시장격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쌀값 폭락과 농가 소득 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배경으로 한다. 쌀이 농업 소득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양곡(특히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목적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쌀 등 양곡의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제적인 시장격리(초과생산량 매입, 정부양곡 판매 등) 및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타작물 재배지원, 양곡 유통 및 소비 촉진 등 종합적 양곡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 법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명시(제1조)
- 공공비축양곡의 정의를 '미곡·밀·콩'으로 확대(제2조)
-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 자급목표 포함(제3조)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9조의3, 제9조의4)
-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의무화(제13조)
- 미곡 가격 폭락·폭등 등 위기 시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 대책의 강제적 시행(제16조)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제16조의3): 수급안정대책, 매입·판매,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정책 심의
-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및 계획·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제16조의4)
-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급조절용 사업 지원 근거 신설(제16조의5, 제16조의6)
- 양곡(밀, 콩 등 포함) 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지원 확대(제22조, 제22조의2)
- 자료 제출·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제36조)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시장격리(매입·판매 등)를 위기 시 강제적·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등 심의기구 신설, 타작물 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부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쌀을 비롯한 양곡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 기관 등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쌀값 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2020년 공익형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쌀 가격 하락 시 정부의 시장격리가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시장격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쌀값 폭락과 농가 소득 감소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배경으로 한다. 쌀이 농업 소득과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양곡(특히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목적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쌀 등 양곡의 가격이 폭락 또는 폭등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제적인 시장격리(초과생산량 매입, 정부양곡 판매 등) 및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타작물 재배지원, 양곡 유통 및 소비 촉진 등 종합적 양곡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 법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명시(제1조)
- 공공비축양곡의 정의를 '미곡·밀·콩'으로 확대(제2조)
-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 및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 자급목표 포함(제3조)
-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점검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9조의3, 제9조의4)
-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시장 영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의무화(제13조)
- 미곡 가격 폭락·폭등 등 위기 시 초과생산량 매입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 대책의 강제적 시행(제16조)
-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제16조의3): 수급안정대책, 매입·판매, 재배면적 조정 등 주요 정책 심의
-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및 계획·실적 국회 보고 의무화(제16조의4)
-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급조절용 사업 지원 근거 신설(제16조의5, 제16조의6)
- 양곡(밀, 콩 등 포함) 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 지원 확대(제22조, 제22조의2)
- 자료 제출·정보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신설(제36조)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시장격리(매입·판매 등)를 위기 시 강제적·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등 심의기구 신설, 타작물 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부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쌀을 비롯한 양곡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 기관 등이며, 농가의 경영안정, 쌀값 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