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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18
법안 제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는 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상위법(고등교육법,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이 해당 교육과정 개시 전에 반드시 평가·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제3항을 신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명문화함. 3. 기존 제3항~제5항은 각각 제4항~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4. 제6항(종전 제5항)에서는 인증·예비인증,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이며,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함(관련 하위 규정 개정과 연동). 이로 인해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는 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통해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상위법(고등교육법, 의료법)에서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대학이 해당 교육과정 개시 전에 반드시 평가·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제3항을 신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명문화함. 3. 기존 제3항~제5항은 각각 제4항~제6항으로 조문 번호를 변경함. 4. 제6항(종전 제5항)에서는 인증·예비인증,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5. 적용 대상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이며,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함(관련 하위 규정 개정과 연동). 이로 인해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되고, 면허시험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