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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교육과정 개시 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 학과 설치의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3항과 제7조(간호사 면허) 제2항에 '인증'만을 규정하던 것을 '인증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개정합니다.
2.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인증을 신청·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이 개정으로,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전에는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해 졸업생이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도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의학과, 간호학과 등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교육과정 개시 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목적
의학, 간호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려는 대학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 학과 설치의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3항과 제7조(간호사 면허) 제2항에 '인증'만을 규정하던 것을 '인증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으로 개정합니다.
2. '평가인증기구의 예비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 개시 전에 인증을 신청·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이 개정으로, 대학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할 때,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5. 개정 전에는 입학 당시 '인증'을 받은 대학에 한해 졸업생이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도 동일하게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