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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20
법안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로의 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발생하고, 지역인재의 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인재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특히 수도권)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시켜, 지역 출신 인재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혁신도시로의 지역인재 재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함. 2. 개정 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은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3. 개정 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이, 대학 졸업(예정) 지역과 관계없이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됨. 4. 적용 시기: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채용공고분부터 적용. 5. 예상 영향: 지역 출신 인재의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로의 인재 재유입 촉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공기관의 인재풀 확대.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로의 지역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경우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발생하고, 지역인재의 재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지역인재 활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특히 수도권)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시켜, 지역 출신 인재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혁신도시로의 지역인재 재유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함. 2. 개정 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학을 졸업(예정)한 사람은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3. 개정 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이, 대학 졸업(예정) 지역과 관계없이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됨. 4. 적용 시기: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채용공고분부터 적용. 5. 예상 영향: 지역 출신 인재의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로의 인재 재유입 촉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공기관의 인재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