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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18.5%에 달한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상존하며, 표준계약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애니메이션산업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등 재정지원을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실질적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한다. 2.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된다.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한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며, 표준계약서 사용이 재정지원 우대의 조건이 됨에 따라 현장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18.5%에 달한다. 이로 인해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상존하며, 표준계약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애니메이션산업 내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등 재정지원을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실질적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제10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한다. 2.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된다.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한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며, 표준계약서 사용이 재정지원 우대의 조건이 됨에 따라 현장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