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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등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콘텐츠산업 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제25조 제1항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여 현행 정부조직에 맞게 조정함. 3. 제2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됨). 4.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콘텐츠산업 내 공정거래 관행 확산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등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콘텐츠산업 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5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제25조 제1항의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여 현행 정부조직에 맞게 조정함. 3. 제2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됨). 4.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률 증가,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콘텐츠산업 내 공정거래 관행 확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