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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23
법안 제목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등 지방은행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부재하여 지역 금융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충청 지역의 금융경제 낙후로 인한 자본의 역외 유출이 전국 1위(2020년 충남 기준 23조원)에 달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내)되어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목적

지방은행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역 금융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 시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내용

1.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함. 2. 지방은행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기존 2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3. 기존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지방은행 자본금 특례) 삭제. 4. 은행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34'로 개정. 5.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경과조치(기존 지방은행의 자본금 유지 인정) 등을 규정. 6. 적용 대상은 앞으로 설립되는 지방은행이며, 기존 지방은행은 경과조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7. 예상 효과로는 지방은행 설립의 진입장벽 완화, 지역 금융 활성화,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이 있다.

법적 취지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충청은행(1998년), 충북은행(1999년) 등 지방은행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부재하여 지역 금융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충청 지역의 금융경제 낙후로 인한 자본의 역외 유출이 전국 1위(2020년 충남 기준 23조원)에 달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내)되어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은행 설립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목적

지방은행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지역 금융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 시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내용

1.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15%에서 34%로 완화함. 2. 지방은행 설립 시 자본금 요건을 기존 25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3. 기존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지방은행 자본금 특례) 삭제. 4. 은행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의 '100분의 15'를 '100분의 34'로 개정. 5. 부칙을 통해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경과조치(기존 지방은행의 자본금 유지 인정) 등을 규정. 6. 적용 대상은 앞으로 설립되는 지방은행이며, 기존 지방은행은 경과조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7. 예상 효과로는 지방은행 설립의 진입장벽 완화, 지역 금융 활성화, 자본 역외 유출 방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