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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현장 확산과 창작자 보호, 고용안전망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10조의3)을 두었다.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연예술 관련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권장 및 재정지원 우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적용 대상은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이며, 이들에게 재정지원 우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이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이 69.4%에 그치고 있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현장 확산과 창작자 보호, 고용안전망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사업자 또는 공연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제10조의3)을 두었다. 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공연예술 관련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권장 및 재정지원 우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도모한다. 적용 대상은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이며, 이들에게 재정지원 우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