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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25
법안 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 필수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아 지역 환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공공시설의 정의 확대: 현행법상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이들 시설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함. 2.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신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시설등(공공·문화체육시설 포함)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함. 개발이익의 구분 회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절차·용도 및 재투자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미만으로 제한. 4.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등부터 무상 귀속 규정 적용,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신설함.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공공시설 확보 신속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 필수적인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아 지역 환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사회 환원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공공시설의 정의 확대: 현행법상 무상 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이들 시설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함. 2.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신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시설등(공공·문화체육시설 포함)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함. 개발이익의 구분 회계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절차·용도 및 재투자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제한: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미만으로 제한. 4.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등부터 무상 귀속 규정 적용,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부터 적용.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신설함.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공공시설 확보 신속화,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