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26
법안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 정책이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교통·환경오염 문제는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인구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 분석 절차가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수도권 의견 반영과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함. 2.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수립을 인구유발효과 분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함)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에는 지역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함. 4. 교통문제·환경오염 문제는 기존대로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따르도록 함. 5.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안 또는 변경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가 추가되고,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 절차가 신설됨.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정비계획안의 결정 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 정책이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시 교통·환경오염 문제는 각각 별도의 법률에 따라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인구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 분석 절차가 없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비수도권 의견 반영과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수도권정비계획안 결정 시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를 추가로 거치도록 함. 2.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수립을 인구유발효과 분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함)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에는 지역별·개발사업 유형별 특성,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인구이동 효과 및 인구집중 저감방안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함. 4. 교통문제·환경오염 문제는 기존대로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따르도록 함. 5.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안 또는 변경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가 추가되고,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전문적 분석 절차가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