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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지역조직을 시·도당 단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 및 당원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의 정치참여 및 소통 통로가 약화되었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 이에 따라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정당의 지역조직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지역당)로 확대하여, 선거구별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당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당 내 민주주의와 지역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 설치를 허용함(제3조 등 개정).
2. 지역당 창당을 위해 20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함(제6조 개정).
3. 시·도당 관련 조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확장 적용함(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9조 등).
4.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배치 가능(제30조 개정).
5. 당원협의회 등 하부조직 관련 규정에서 지역당의 지위를 명확히 함(제37조 개정).
6. 부칙에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기존 당원의 소속 경과조치 규정.
7.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각 조항별로 '지역당' 신설 및 관련 용어의 일괄적 확장 적용을 명확히 함.
적용대상은 모든 정당 및 그 지역조직이며, 예상 효과로는 지역정치 활성화, 당원 참여 확대, 정당의 자치역량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지역조직을 시·도당 단위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 및 당원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의 정치참여 및 소통 통로가 약화되었고,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 이에 따라 당원 민주주의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률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정당의 지역조직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지역당)로 확대하여, 선거구별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당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당 내 민주주의와 지역정치의 활성화,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역당' 설치를 허용함(제3조 등 개정).
2. 지역당 창당을 위해 20명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함(제6조 개정).
3. 시·도당 관련 조항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확장 적용함(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9조 등).
4. 지역당에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배치 가능(제30조 개정).
5. 당원협의회 등 하부조직 관련 규정에서 지역당의 지위를 명확히 함(제37조 개정).
6. 부칙에서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 및 기존 당원의 소속 경과조치 규정.
7.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각 조항별로 '지역당' 신설 및 관련 용어의 일괄적 확장 적용을 명확히 함.
적용대상은 모든 정당 및 그 지역조직이며, 예상 효과로는 지역정치 활성화, 당원 참여 확대, 정당의 자치역량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