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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조직을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 및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최근 정당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기존 법률이 지역구 단위의 정당 조직(지역당)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역 정치 활성화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 대표성 강화,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의 조직 및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61조제1항: 정당이 선거운동 및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의 범위에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2. 제61조의2제1항: 정당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 3. 제112조제2항: 기부행위 예외에 관한 조항에서, 당직자회의 및 간담회 등에 '지역당'을 추가하여 지역당 대표자 및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도 포함되도록 함. 4. 제144조제1항: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 제한의 예외 사유에 '시·도당이나 지역당' 창당 또는 개편을 명시.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주요 변화는 '지역당'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존 중앙당·시도당 중심 체계에 지역단위 조직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부행위, 당원 모집 등에서 지역당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정당 및 지역구 단위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당 조직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조직을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 및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최근 정당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기존 법률이 지역구 단위의 정당 조직(지역당)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역 정치 활성화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각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에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정치의 활성화와 주민 대표성 강화,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정당의 조직 및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61조제1항: 정당이 선거운동 및 선거 사무 처리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선거대책기구의 범위에 '중앙당, 시·도당 및 지역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 2. 제61조의2제1항: 정당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때,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수정. 3. 제112조제2항: 기부행위 예외에 관한 조항에서, 당직자회의 및 간담회 등에 '지역당'을 추가하여 지역당 대표자 및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도 포함되도록 함. 4. 제144조제1항: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 제한의 예외 사유에 '시·도당이나 지역당' 창당 또는 개편을 명시.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주요 변화는 '지역당'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존 중앙당·시도당 중심 체계에 지역단위 조직을 추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부행위, 당원 모집 등에서 지역당이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됨. 적용 대상은 전국의 정당 및 지역구 단위의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당 조직의 다양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