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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정당 운영에서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당원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통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방자치 및 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 정당(지역당) 설치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의 정치자금 관리 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정치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당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정치자금 모금·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당의 회계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정치 활성화 및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역당 후원회 설치: 기존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에 후원회 설치를 허용함.
2. 당비 사용: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 중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후원금 지정 기부: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 특정 지역당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지정된 지역당에 지원해야 함.
4. 모금 한도: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함.
5. 회계보고 및 투명성: 지역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회계처리 및 예산결산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앙당과 시·도당만이 후원회 설치 및 정치자금 모금·사용, 회계보고의 주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역당도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됨. 이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정치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정당 운영에서 당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당원 민주주의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이후 시민의 정치 참여와 소통 통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방자치 및 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 정당(지역당) 설치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당과 시·도당 중심의 정치자금 관리 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정치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당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 설치 및 정치자금 모금·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당의 회계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정치 활성화 및 당원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지역당 후원회 설치: 기존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에 후원회 설치를 허용함.
2. 당비 사용: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 중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후원금 지정 기부: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 특정 지역당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지정된 지역당에 지원해야 함.
4. 모금 한도: 지역당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함.
5. 회계보고 및 투명성: 지역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회계처리 및 예산결산 관련 규정에 지역당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강화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중앙당과 시·도당만이 후원회 설치 및 정치자금 모금·사용, 회계보고의 주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역당도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됨. 이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정치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