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0
법안 제목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의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댐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법률상 댐 운영의 이익 배분이나 용수 공급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댐 운영 및 지원사업에 있어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댐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 지원사업 재원으로 더 많이 출연하도록 하며, 댐용수의 우선 공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댐의 관리에 있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2.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각 호의 시행 주체 조항을 삭제(제43조제4항 개정). 3.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해야 하는 지원사업 재원의 비율을 상향(발전판매수입금의 6%→10%,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2%→30%)(제44조제2항 개정). 4.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에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신설(제44조의5 신설). 5.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댐 주변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지역 주민의 권익 강화, 지원사업 확대, 댐용수 공급의 우선권 보장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의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댐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댐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와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나, 법률상 댐 운영의 이익 배분이나 용수 공급에서 지역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목적

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댐 운영 및 지원사업에 있어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댐 운영 수익의 일부를 지역 지원사업 재원으로 더 많이 출연하도록 하며, 댐용수의 우선 공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댐의 관리에 있어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함(제5조제1항 개정). 2.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명확히 하고, 기존 각 호의 시행 주체 조항을 삭제(제43조제4항 개정). 3.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해야 하는 지원사업 재원의 비율을 상향(발전판매수입금의 6%→10%, 생활·공업용수 판매금액의 22%→30%)(제44조제2항 개정). 4.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에 댐용수를 우선 공급하도록 신설(제44조의5 신설). 5.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은 댐 주변지역 및 해당 지역 주민,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수도사업자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지역 주민의 권익 강화, 지원사업 확대, 댐용수 공급의 우선권 보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