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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1
법안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예: 부영 등 민간사업자 공급)의 경우에는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희망해도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우선분양전환 제도 및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의 권리를 부여하고, 분양전환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신설 제43조의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격은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신설 제43조의3):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실시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차인과 합의 시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감정평가법인(둘 이상) 선정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이의신청 시 1회 재평가가 가능하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신설 제43조의4):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 양도가격 및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 중 2/10 이상은 임차인으로 구성하여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4. 안전진단의 실시(신설 제43조의5):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경우 보수를 의무화한다. 진단비용은 임대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5.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한다.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양도·분양전환 및 가격 산정, 안전진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와 가격 투명성,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예: 부영 등 민간사업자 공급)의 경우에는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희망해도 우선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도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우선분양전환 제도 및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의 권리를 부여하고, 분양전환가격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신설 제43조의2):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격은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신설 제43조의3):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실시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차인과 합의 시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감정평가법인(둘 이상) 선정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며, 이의신청 시 1회 재평가가 가능하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신설 제43조의4):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선 양도가격 및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심사를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 중 2/10 이상은 임차인으로 구성하여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한다. 4. 안전진단의 실시(신설 제43조의5):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구조적 위험이 있는 경우 보수를 의무화한다. 진단비용은 임대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5. 적용례 및 시행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우선 양도 또는 우선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한다.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양도·분양전환 및 가격 산정, 안전진단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와 가격 투명성, 안전성 확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