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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2
법안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나 대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나,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소유자(특히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소유자가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은 선의의 소유자가 불합리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확대 및 명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정명령의 대상 제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 등에 한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제79조제1항). 2.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감경 대상 범위 확대(제80조제1항). 3.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신설: 감경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로 제한(제80조제5항). 4. 감경 사유 및 비율 상향: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감경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5.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나 대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나,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소유자(특히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행정제재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유권을 취득한 선의의 소유자가 억울하게 제재를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은 선의의 소유자가 불합리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를 확대 및 명확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정명령의 대상 제한: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 등에 한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제79조제1항). 2.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 확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감경 대상 범위 확대(제80조제1항). 3.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상한 신설: 감경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5회로 제한(제80조제5항). 4. 감경 사유 및 비율 상향: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이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를 감경 사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감경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5.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행강제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