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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연습생 등)의 불안정한 지위와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특히, 실태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각각 54.9%, 57.1%에 불과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촉진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제8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주요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며, 이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해 산업 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연습생 등)의 불안정한 지위와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현장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특히, 실태조사 결과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각각 54.9%, 57.1%에 불과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촉진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고용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제8조의 제목을 기존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 3.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주요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며, 이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해 산업 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