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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법안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이 구조적 안전, 방화,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2015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구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특정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함.
2. 적용범위: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전용된 주거시설에 한정함.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등 일부 구역은 제외함.
3.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함. 경사지붕 교체 등 일부 경미한 위반은 완화된 기준 적용.
4. 부설주차장 특례: 사용승인으로 인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추가 설치의무 면제.
5. 시정명령 등: 필요시 건축주·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신고명령 가능.
6.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부과 또는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 이행강제금 상당 과태료 부과.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효력은 1년간 한시적임.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한시법(2014~2015) 시행 이후 구제 기회가 없었으나, 본 법안으로 다시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적용 대상 및 절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법적 취지
본 법안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특정건축물)이 구조적 안전, 방화,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2015년)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이 합법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구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특정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목적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특정건축물의 정의: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함.
2. 적용범위: 법 시행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전용된 주거시설에 한정함.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상습재해구역 등 일부 구역은 제외함.
3. 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발급함. 경사지붕 교체 등 일부 경미한 위반은 완화된 기준 적용.
4. 부설주차장 특례: 사용승인으로 인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추가 설치의무 면제.
5. 시정명령 등: 필요시 건축주·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및 신고명령 가능.
6.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부과 또는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 1회분 이행강제금 상당 과태료 부과.
7.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 효력은 1년간 한시적임.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한시법(2014~2015) 시행 이후 구제 기회가 없었으나, 본 법안으로 다시 한시적 합법화 기회 부여. 적용 대상 및 절차,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