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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5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1주택자가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1주택을 유지하는 취지에 맞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2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98조의9):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됨. 2. 상시거주주택(취득일 이후 또는 취득일 전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시거주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하며, 상시거주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시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6. 적용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이며, 예상 효과는 해당 세대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및 조세 형평성 제고임.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1주택자가 2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과세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1주택을 유지하는 취지에 맞게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2주택을 공급받더라도, 실제로 상시 거주하는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98조의9): 재개발·재건축 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가, 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됨. 2. 상시거주주택(취득일 이후 또는 취득일 전 전입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상시거주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를 적용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하며, 상시거주주택의 판정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시거주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6. 적용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2주택을 공급받은 1세대이며, 예상 효과는 해당 세대의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및 조세 형평성 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