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36
법안 제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 내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이스포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여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며, 산업 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확산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내용

1. 제7조의2의 조문 제목을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기존 규정(제7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이스포츠 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재정지원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됨.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에는 권장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시 실질적 인센티브(재정지원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이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산업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 내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이스포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여 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며, 산업 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준계약서의 확산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내용

1. 제7조의2의 조문 제목을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으로 변경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기존 규정(제7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해 이스포츠 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이때, 재정지원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투자도 포함됨. 3.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4. 개정 전에는 권장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시 실질적 인센티브(재정지원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의 실효성을 높임. 5. 적용 대상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단체이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