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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마을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적·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에는 행정지침이나 정책사업에 의존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원의 일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목적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내 자립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목적: 마을기업을 마을주민 또는 그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사업체로 정의(제2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마을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제3조, 제6조, 제7조).
3.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야 함(제4조).
4.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심사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경영·기술·교육·시설비·융자·공공구매 등)을 할 수 있음(제11조, 제12조).
5. 실태조사 및 감독: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감독,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제8조, 제18조).
6.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중앙 및 시·도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9조, 제10조).
7. 지원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16조).
8. 포상, 사회보험료 지원, 과태료 등: 우수 마을기업 포상,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제13조, 제17조, 제20조).
9.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마을기업 및 지원기관의 지위 승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마을기업 정의 개정(부칙).
적용대상은 전국의 마을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 행정기관 등이며, 법률 제정으로 인해 마을기업의 제도적 안정성, 지원체계의 일관성,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발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및 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마을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적·체계적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에는 행정지침이나 정책사업에 의존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원의 일관성, 공정성,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목적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내 자립 생태계 구축을 달성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목적: 마을기업을 마을주민 또는 그 단체가 주도하여 지역문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소득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사업체로 정의(제2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는 마을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함(제3조, 제6조, 제7조).
3. 마을기업의 역할과 의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해야 함(제4조).
4.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심사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경영·기술·교육·시설비·융자·공공구매 등)을 할 수 있음(제11조, 제12조).
5. 실태조사 및 감독: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와 감독,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등 규정(제8조, 제18조).
6. 마을기업지원위원회: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중앙 및 시·도별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9조, 제10조).
7. 지원기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마을기업 지원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16조).
8. 포상, 사회보험료 지원, 과태료 등: 우수 마을기업 포상,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제13조, 제17조, 제20조).
9.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마을기업 및 지원기관의 지위 승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 마을기업 정의 개정(부칙).
적용대상은 전국의 마을기업 및 관련 지원기관, 행정기관 등이며, 법률 제정으로 인해 마을기업의 제도적 안정성, 지원체계의 일관성,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발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