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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 및 혜택 감소 등 제도의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내용
1. 현행 제15조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전환함. 2.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함. 3. 기타 현행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순서만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 및 혜택 감소 등 제도의 불안정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내용
1. 현행 제15조 제1항의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임의가 아닌 의무로 전환함. 2. 제1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함. 3. 기타 현행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순서만 변경됨. 4.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