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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1
법안 제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및 읍면동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농어촌 및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추가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주요 조항: 아동수당법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주소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해당 아동에게 기존 아동수당(제1항 및 제5항 해당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 (개정 후) 농어촌·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가능. 3. 적용 대상: 농촌 및 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4. 예상 영향: 농어촌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 5.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아동수당법은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가 더 심각한 상황임.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및 읍면동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아동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농어촌 및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추가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주요 조항: 아동수당법 제4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주소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해당 아동에게 기존 아동수당(제1항 및 제5항 해당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아동수당 지급. (개정 후) 농어촌·어촌 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가능. 3. 적용 대상: 농촌 및 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4. 예상 영향: 농어촌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 5. 부칙: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