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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2
법안 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 변화(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 및 해외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미흡하거나 가격 안정 대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농어민이 가격 폭락 시 생산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가격 안정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 위험 완화와 수급 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제16조의2). 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산정)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산물·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수급안정 조치(수매, 비축, 폐기 등),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계 등을 심의·의결한다(신설 제16조의3). 4. 심의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 생산자 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도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제16조의4). 6.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을 추가하여, 관련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57조 개정).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최저가격보장제 및 관련 심의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 기금 지원 근거가 없었음)

법적 취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기후 변화(가뭄, 폭우, 이상기온 등) 및 해외 농수산물 수입 등으로 인해 농어민의 경영 안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미흡하거나 가격 안정 대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농어민이 가격 폭락 시 생산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외부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민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가격 안정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 위험 완화와 수급 안정, 소비자 보호,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제16조의2). 2.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 중 최저·최고가 제외 평균가격,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산정)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농산물·수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 수급안정 조치(수매, 비축, 폐기 등),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계 등을 심의·의결한다(신설 제16조의3). 4. 심의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 생산자 단체 추천자, 관련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도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제16조의4). 6.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을 추가하여, 관련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제57조 개정).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최저가격보장제 및 관련 심의위원회, 국회 보고 의무, 기금 지원 근거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