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3
법안 제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만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편법 운영 논란이 빈번했고, 정당의 지역 기반이 약화되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구당 폐지 당시 우려되었던 고비용·부조리 문제는 사회적 성숙과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지역 기반 강화와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당 조직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당 및 후보자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정치적 요구를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당의 조직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제3조). 2.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9조). 3. 정당은 최소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며, 이들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고, 한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당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제18조의2 신설). 4.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당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함(제18조의3 신설). 5. 당원은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하며, 입당 효력 발생 시 해당 주소지의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간주함(제23조). 6.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배치 허용(제30조). 7. 지역당도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제35조). 8.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고,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만 사무소 설치 가능(제37조). 9. 경과조치로, 기존 정당은 개정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춰야 함. 주요 조항은 신설(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다수 조항의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됨. 적용 대상은 모든 정당 및 정당의 지역조직이며, 정당 조직의 지역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만을 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편법 운영 논란이 빈번했고, 정당의 지역 기반이 약화되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구당 폐지 당시 우려되었던 고비용·부조리 문제는 사회적 성숙과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당의 지역 기반 강화와 국민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당 조직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중심으로 개편하여, 정당 및 후보자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정치적 요구를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당의 조직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제3조). 2.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9조). 3. 정당은 최소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며, 이들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분산되어야 하고, 한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당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제18조의2 신설). 4.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당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함(제18조의3 신설). 5. 당원은 시·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하며, 입당 효력 발생 시 해당 주소지의 시·도당 또는 지역당에도 소속된 것으로 간주함(제23조). 6.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 배치 허용(제30조). 7. 지역당도 시·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제35조). 8.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고,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선거구의 자치구·시·군별로만 사무소 설치 가능(제37조). 9. 경과조치로, 기존 정당은 개정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새로운 요건을 갖춰야 함. 주요 조항은 신설(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다수 조항의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됨. 적용 대상은 모든 정당 및 정당의 지역조직이며, 정당 조직의 지역 대표성 및 민주적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