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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40년 이상 운영해 왔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정책의 일관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EU 택소노미 등 국제사회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국가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산된 법령(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등)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적 합의 도출, 지역 지원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민주적·과학적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등을 규정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9인 구성, 5년 존속)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부지 선정, 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핵심 사무를 담당.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 주요사항을 보고해야 함.
3. 관리시설의 운영 일정 명시: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명시.
4. 부지 선정 절차: 전 국토 대상 기본조사→지자체 신청→주민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동의→심층조사→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기본조사, 심층조사, 부지 선정 및 취소 절차를 상세히 규정.
5. 유치지역 지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
6.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설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7.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 준공 후 신속 이전 의무.
8.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 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관리업무 수행.
9. 재원 및 수수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기금, 수수료 징수 및 배분 규정.
10.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11.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전원개발촉진법 등) 및 타법과의 관계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독립적·종합적 특별법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별도의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 절차의 법제화, 관리기반 조성, 임시저장시설 관리 등 종합적 제도틀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전사업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며, 국민 안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
법적 취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40년 이상 운영해 왔으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주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정책의 일관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EU 택소노미 등 국제사회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국가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산된 법령(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등)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국민적 합의 도출, 지역 지원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자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민주적·과학적 절차와 투명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 등을 규정함.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9인 구성, 5년 존속)를 설치하여 관리정책, 부지 선정, 시설 건설·운영,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핵심 사무를 담당. 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에 주요사항을 보고해야 함.
3. 관리시설의 운영 일정 명시: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명시.
4. 부지 선정 절차: 전 국토 대상 기본조사→지자체 신청→주민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동의→심층조사→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기본조사, 심층조사, 부지 선정 및 취소 절차를 상세히 규정.
5. 유치지역 지원: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 다양한 지원계획 수립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
6. 관리기반 조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설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7.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한시적 설치 허용, 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마련,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 준공 후 신속 이전 의무.
8.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 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관리업무 수행.
9. 재원 및 수수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원자력기금, 수수료 징수 및 배분 규정.
10.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
11. 부칙: 시행일, 준비행위,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전원개발촉진법 등) 및 타법과의 관계 명시.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독립적·종합적 특별법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별도의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및 지역 지원 절차의 법제화, 관리기반 조성, 임시저장시설 관리 등 종합적 제도틀을 신설함.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원전사업자,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며, 국민 안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