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후원회 지정, 회계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관리 및 후원회 운영, 회계보고 등 실질적 운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관리하고,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당의 설치 및 운영에 맞춰, 지역당이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및 모금 한도, 보조금 배분, 회계보고 등 지역당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제8호 신설),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규정(제11조, 제12조 신설).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의 2배까지 모금·기부 가능(제13조 개정).
-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고(제28조 개정), 지역당이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제29조 개정).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관련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제34조, 제38조, 제40조 등 개정).
- 기타 관련 용어 및 절차에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도록 다수 조항을 정비함.
-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지역당 및 그 창당준비위원회, 지역당후원회 등이며, 지역정치 활성화 및 자금의 투명성 강화, 지역정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을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후원회 지정, 회계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당의 정치자금 관리 및 후원회 운영, 회계보고 등 실질적 운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당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관리하고, 투명하게 회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당의 설치 및 운영에 맞춰, 지역당이 당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며,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및 모금 한도, 보조금 배분, 회계보고 등 지역당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여 지역정치 활성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지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6조제8호 신설),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 연간 모금·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규정(제11조, 제12조 신설).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당후원회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의 2배까지 모금·기부 가능(제13조 개정).
-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하고(제28조 개정), 지역당이 회계보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를 회수(제29조 개정).
-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 관련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제34조, 제38조, 제40조 등 개정).
- 기타 관련 용어 및 절차에 '지역당' 및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하도록 다수 조항을 정비함.
-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적용 대상은 지역당 및 그 창당준비위원회, 지역당후원회 등이며, 지역정치 활성화 및 자금의 투명성 강화, 지역정치 참여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