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6
법안 제목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5-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희생자로 판정된 이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심사 절차의 효율화와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절차를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정만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가 해당 희생자의 유족 범위 결정 및 심사를 담당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사·결정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은 삭제함. 2. 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에 '결정된 희생자의 유족을 결정'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3. 보상금 관련 조항(제16조)에서 유족의 결정 근거를 기존 '제2조제3호'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2'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4. 소송 제기 요건(결정전치주의, 제18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6조) 관련 조항도 실무위원회의 유족 결정 권한을 반영하여 개정.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로 한정. 6.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각 조항별로 기존과 개정 내용을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정비함. 예상 영향: 심사 절차의 효율화 및 신속화, 유족의 권리구제 기간 단축, 명예회복 및 보상 실현의 적시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에 집중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희생자로 판정된 이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심사 절차의 효율화와 신속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목적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절차를 분리하여,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정만을 담당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가 해당 희생자의 유족 범위 결정 및 심사를 담당하도록 이원화함으로써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심사·결정 범위를 '희생자'로 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사·결정 권한은 삭제함. 2. 실무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에 '결정된 희생자의 유족을 결정'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희생자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추가. 3. 보상금 관련 조항(제16조)에서 유족의 결정 근거를 기존 '제2조제3호'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2'로 변경하여 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4. 소송 제기 요건(결정전치주의, 제18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6조) 관련 조항도 실무위원회의 유족 결정 권한을 반영하여 개정. 5. 부칙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로 한정. 6.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각 조항별로 기존과 개정 내용을 비교하여 구조적으로 정비함. 예상 영향: 심사 절차의 효율화 및 신속화, 유족의 권리구제 기간 단축, 명예회복 및 보상 실현의 적시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