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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총량규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는 중복 규제와 지역 낙후로 인한 주민 희생이 지속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와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비발전지구 신설: 수도권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오염총량관리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2. 정비발전계획 수립: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정목적, 정비방향, 투자계획, 토지이용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0조의3 신설). 3. 규제특례: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등 현행법상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4. 개발이익 재투자: 정비발전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 편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제20조의5 신설). 5. 지정 해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절차(지정 해제 신청, 정비발전계획 미승인, 사업 미시행 등) 규정(제20조의6 신설). 6. 기타: 정비발전지구 관련 사항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정비발전지구 신설 등.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정비발전지구 제도 및 관련 특례가 존재하지 않았음.
법적 취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총량규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는 중복 규제와 지역 낙후로 인한 주민 희생이 지속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제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와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관리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 등에 대해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정비발전지구 신설: 수도권 내 특정 요건을 갖춘 지역(오염총량관리지역, 성장촉진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필요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인접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2. 정비발전계획 수립: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정목적, 정비방향, 투자계획, 토지이용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20조의3 신설). 3. 규제특례: 정비발전지구 내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행위제한 등 현행법상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4. 개발이익 재투자: 정비발전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주민 편의시설 설치, 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제20조의5 신설). 5. 지정 해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절차(지정 해제 신청, 정비발전계획 미승인, 사업 미시행 등) 규정(제20조의6 신설). 6. 기타: 정비발전지구 관련 사항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정비발전지구 신설 등.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정비발전지구 제도 및 관련 특례가 존재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