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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에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혼선 및 콘텐츠의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콘텐츠 제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함. 2. 신설 제3항: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임을 표시해야 함. 3. 신설 제4항: 제3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기존 제26조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제작자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AI 생성 콘텐츠의 양적·질적 성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용자들이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에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혼선 및 콘텐츠의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콘텐츠 제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함. 2. 신설 제3항: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것임을 표시해야 함. 3. 신설 제4항: 제3항에 따른 표시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기존 제26조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제작자이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AI 생성 콘텐츠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