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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명품 수수,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인허가 특혜 등 다양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법률적 배경이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여당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동행, 고속국도 노선 변경 특혜,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은폐·무마 등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10명의 파견검사, 20명의 파견공무원, 10명의 특별검사보, 7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조회, 공무원 파견, 전담법관 지정 요청 등 권한을 가짐.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가 신속·집중심리로 담당.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등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의무, 영리업무 금지, 직무상 정보 외부보고 금지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파면 불가.
5. 참고인·제보자 보호 및 형 감면: 수사 관련 정보 제공자 불이익 금지, 단서·자료 제공자 형 감경·면제, 참고인 보호조치 등 규정.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부당관여 등 위반 시 3~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
7.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로 얻은 부정재산은 부패재산으로 간주, 몰수·추징 규정 적용.
8. 적용 및 효력: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 벌칙 등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명품 수수,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인허가 특혜 등 다양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법률적 배경이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여당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동행, 고속국도 노선 변경 특혜,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은폐·무마 등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10명의 파견검사, 20명의 파견공무원, 10명의 특별검사보, 7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조회, 공무원 파견, 전담법관 지정 요청 등 권한을 가짐.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가 신속·집중심리로 담당.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등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의무, 영리업무 금지, 직무상 정보 외부보고 금지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파면 불가.
5. 참고인·제보자 보호 및 형 감면: 수사 관련 정보 제공자 불이익 금지, 단서·자료 제공자 형 감경·면제, 참고인 보호조치 등 규정.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부당관여 등 위반 시 3~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
7.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로 얻은 부정재산은 부패재산으로 간주, 몰수·추징 규정 적용.
8. 적용 및 효력: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 벌칙 등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