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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49
법안 제목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명품 수수,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인허가 특혜 등 다양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법률적 배경이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여당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동행, 고속국도 노선 변경 특혜,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은폐·무마 등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10명의 파견검사, 20명의 파견공무원, 10명의 특별검사보, 7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조회, 공무원 파견, 전담법관 지정 요청 등 권한을 가짐.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가 신속·집중심리로 담당.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등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의무, 영리업무 금지, 직무상 정보 외부보고 금지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파면 불가. 5. 참고인·제보자 보호 및 형 감면: 수사 관련 정보 제공자 불이익 금지, 단서·자료 제공자 형 감경·면제, 참고인 보호조치 등 규정.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부당관여 등 위반 시 3~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 7.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로 얻은 부정재산은 부패재산으로 간주, 몰수·추징 규정 적용. 8. 적용 및 효력: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 벌칙 등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

법적 취지

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 명품 수수,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인허가 특혜 등 다양한 범죄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기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 및 제도만으로는 엄정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독립적 특별검사 제도의 필요성이 법률적 배경이다.

목적

이 법률안의 목적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내용

1. 특별검사의 임명 및 수사대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교섭단체(여당 제외) 및 원내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을 추천받아 1명을 임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김건희 및 가족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공관 리모델링 특혜, 민간인 동행, 고속국도 노선 변경 특혜, 명품 수수, 관련 공무원의 은폐·무마 등과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임.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조직: 특별검사는 최대 10명의 파견검사, 20명의 파견공무원, 10명의 특별검사보, 70명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음.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사실조회, 공무원 파견, 전담법관 지정 요청 등 권한을 가짐. 3. 수사 및 재판 절차: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 이후 90일 이내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결정. 필요시 1회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 시 추가 30일 연장 가능.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가 신속·집중심리로 담당. 4. 신분 및 의무: 특별검사 등은 정치적 중립, 직무상 독립, 비밀유지 의무, 영리업무 금지, 직무상 정보 외부보고 금지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임기 중 탄핵 또는 금고형 이상이 아니면 파면 불가. 5. 참고인·제보자 보호 및 형 감면: 수사 관련 정보 제공자 불이익 금지, 단서·자료 제공자 형 감경·면제, 참고인 보호조치 등 규정. 6. 벌칙: 특별검사 직무방해, 비밀누설, 수사내용 공표, 부당관여 등 위반 시 3~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 처벌 규정. 7. 부패재산 몰수: 특정 범죄로 얻은 부정재산은 부패재산으로 간주, 몰수·추징 규정 적용. 8. 적용 및 효력: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 벌칙 등은 실효와 무관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