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
행정안전위원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50
법안 제목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부산광역시는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정체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기존 법률 및 제도는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제혁신, 특례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부권 혁신 거점 구축,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적용범위 및 정의: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및 특구 등 포함 지역에 적용. 글로벌허브도시의 정의,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책무, 타 법률과의 우선 적용 명시. 2. 추진체계: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실무추진단 및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 구성,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 시행계획 수립·보고 의무화. 3.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 조성: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지정 및 지원. 각 특구별로 지정, 개발, 운영, 자금지원, 세제·관세 특례,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등 절차와 권한 명확화. 4. 글로벌 교육·생활·문화·관광 환경 조성: 자율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학 설립·운영 특례, 외국인 생활환경(주택, 어린이집, 외국어 서비스 등) 및 문화·관광 인프라 지원, 문화자유구역 지정 등 포함. 5. 개발사업 및 특례: 특구 등 개발사업의 인허가 간소화, 건폐율·용적률 특례,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토지수용 특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특례(일부 3년 한시), 조세·부담금 감면 등. 6. 재정확보: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회계 설치, 재원 및 용도 규정. 7. 보칙 및 벌칙: 청문, 보고·검사, 벌칙, 과태료 등 행정적·법적 절차 규정.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특구 등 입주·이전 기업, 외국인, 관련 기관 등이며, 예상 영향은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남부권 혁신거점화, 외국인 및 첨단기업 유치 촉진,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임.

법적 취지

부산광역시는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이 정체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기존 법률 및 제도는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산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제혁신, 특례 도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남부권 혁신 거점 구축,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적용범위 및 정의: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및 특구 등 포함 지역에 적용. 글로벌허브도시의 정의,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책무, 타 법률과의 우선 적용 명시. 2. 추진체계: 국무총리 소속의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 설치, 실무추진단 및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 구성,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 시행계획 수립·보고 의무화. 3.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 조성: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등 지정 및 지원. 각 특구별로 지정, 개발, 운영, 자금지원, 세제·관세 특례,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등 절차와 권한 명확화. 4. 글로벌 교육·생활·문화·관광 환경 조성: 자율학교,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학 설립·운영 특례, 외국인 생활환경(주택, 어린이집, 외국어 서비스 등) 및 문화·관광 인프라 지원, 문화자유구역 지정 등 포함. 5. 개발사업 및 특례: 특구 등 개발사업의 인허가 간소화, 건폐율·용적률 특례,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특례, 토지수용 특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특례(일부 3년 한시), 조세·부담금 감면 등. 6. 재정확보: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회계 설치, 재원 및 용도 규정. 7. 보칙 및 벌칙: 청문, 보고·검사, 벌칙, 과태료 등 행정적·법적 절차 규정.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및 특구 등 입주·이전 기업, 외국인, 관련 기관 등이며, 예상 영향은 부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남부권 혁신거점화, 외국인 및 첨단기업 유치 촉진, 국가균형발전 기여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