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052
법안 제목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5-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문서는 2023회계연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 및 명세서로, 국가재정법 제2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기존 예비비 제도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국회의 통제 강화, 예산 집행의 신속성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각 중앙관서별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적

본 결산명세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예비비 운용의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예비비의 법적 근거와 운용 방식(국가재정법 제22조 등), 예비비의 종류(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예산 한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및 사용 절차(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및 승인)를 명시함.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등 총괄 현황을 표로 제시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4조 6,000억 원, 실제 집행은 1조 3,091억 원, 불용액 3조 2,758억 원, 이월액 151억 원임.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됨. 3.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추이, 각 중앙관서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주요 집행 사유(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재해대책비, 에너지바우처, 수산업 소비촉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집행 내역, 각 부처별 예비비 사용 명세서,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세부 내역을 구조화하여 보고함. 5.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집행 절차의 준수, 국회의 승인 필요성 등 법률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됨.

법적 취지

이 문서는 2023회계연도 대한민국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관한 결산 및 명세서로, 국가재정법 제2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운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일환이다. 기존 예비비 제도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 국회의 통제 강화, 예산 집행의 신속성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각 중앙관서별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적

본 결산명세서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의 집행 현황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예비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승인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예비비 운용의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예비비의 법적 근거와 운용 방식(국가재정법 제22조 등), 예비비의 종류(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예산 한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 및 사용 절차(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보고 및 승인)를 명시함.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등 총괄 현황을 표로 제시함.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4조 6,000억 원, 실제 집행은 1조 3,091억 원, 불용액 3조 2,758억 원, 이월액 151억 원임.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됨. 3.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추이, 각 중앙관서별(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주요 집행 사유(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재해대책비, 에너지바우처, 수산업 소비촉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및 그 집행 내역, 각 부처별 예비비 사용 명세서,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등 세부 내역을 구조화하여 보고함. 5.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집행 절차의 준수, 국회의 승인 필요성 등 법률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