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인공지능(AI) 기술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AI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AI가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 법률들은 AI의 위험성과 부작용, 신뢰성 확보,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하였음.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이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 기반의 AI 산업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산업 진흥,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 정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간 과반 구성)가 정책 심의·의결을 담당. 3.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인공지능센터 등 전문기관 지정·운영. 4. 인공지능기술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 도입·활용,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등 산업 진흥 시책. 5.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책임성·신뢰성 원칙 제정, 신뢰성 검·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고지·관리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표시 의무 등 규정. 6. 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회 설치 근거. 7. 실태조사, 통계, 재원확충, 권한 위임·위탁, 벌칙 등 보칙.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이와 같은 종합적·체계적 AI 규율 법률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제도·기관·정책 틀을 도입하는 내용임.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 이용자, 관련 기관 등 전반이며,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의 안전·기본권 보호, 신뢰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인공지능(AI) 기술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AI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AI가 인간의 통제 수준을 넘어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 기존 법률들은 AI의 위험성과 부작용, 신뢰성 확보, 산업 진흥, 이용자 보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하였음.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이 AI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의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 기반의 AI 산업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
목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산업 진흥,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용
1.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주요 용어 정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간 과반 구성)가 정책 심의·의결을 담당. 3.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인공지능센터 등 전문기관 지정·운영. 4. 인공지능기술 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 도입·활용,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집적단지 지정 등 산업 진흥 시책. 5.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 책임성·신뢰성 원칙 제정, 신뢰성 검·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고지·관리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고지·표시 의무 등 규정. 6. 민간자율인공지능책임성위원회 설치 근거. 7. 실태조사, 통계, 재원확충, 권한 위임·위탁, 벌칙 등 보칙.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 이와 같은 종합적·체계적 AI 규율 법률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제도·기관·정책 틀을 도입하는 내용임.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 이용자, 관련 기관 등 전반이며,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의 안전·기본권 보호, 신뢰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