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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기존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출생아 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주거금융지원 제도는 실질적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초저금리(연 1%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6조의2):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예정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구입비(상환기간 20년)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지원. 국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액(이차보전)을 부담. 2. 지원 한도: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지원 중단 및 반환: 혼인 예정자가 6개월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후 7년 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일반대출로 전환, 필요시 이차보전금 반환. 4. 출산 인센티브: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일부터 이자 전액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의 1/3(2명), 2/3(3명), 전액(4명 이상) 지원. 5. 재원 및 절차: 국가가 관련 재원을 조성하며,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부칙: 2025년 1월 1일 시행, 시행 전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인 자도 소급 적용.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금융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조항이 신설됨. 8. 적용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혼인예정자, 소득 기준 충족자. 9. 예상 영향: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결혼 및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 완화.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기존에도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출생아 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어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 및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주거금융지원 제도는 실질적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된다.
목적
입법을 통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초저금리(연 1%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6조의2):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예정자) 중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구입비(상환기간 20년) 또는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지원. 국가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 차액(이차보전)을 부담. 2. 지원 한도: 대출금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지원 중단 및 반환: 혼인 예정자가 6개월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후 7년 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일반대출로 전환, 필요시 이차보전금 반환. 4. 출산 인센티브: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일부터 이자 전액 지원,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의 1/3(2명), 2/3(3명), 전액(4명 이상) 지원. 5. 재원 및 절차: 국가가 관련 재원을 조성하며,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 부칙: 2025년 1월 1일 시행, 시행 전 혼인신고 후 5년 미만인 자도 소급 적용. 7.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혼부부 주거금융지원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조항이 신설됨. 8. 적용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 및 혼인예정자, 소득 기준 충족자. 9. 예상 영향: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결혼 및 출산 장려, 저출산 문제 완화.